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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8.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 가게를 매수하여 업종을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올라가면 권리금을 받고 매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지금 화곡동에 창업하기 좋은 가게가 나왔다.

그 가게는 인테리어도 필요 없고 나의 지인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해 봐라. 우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원이 안 되니 우선 3,500만 원만 먼저 지급해 주면 내가 대신 6,500만 원을 넣을 테니 이후에 나에게 그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창업 내용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9.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머지 투자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부족 하다고 하자, “ 대출을 받아서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당신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자를 내가 내고, 6개월 이내에 앞서 투자한 투자금을 합하여 총 7,500만 원의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1억 원을 다 투자 못 했으니 수익금은 380만 원으로 매달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창업 내용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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