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가단215154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A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들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