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2032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4,650,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0. 4.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