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10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피고 C는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