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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2129
구거점용허가처분취소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점용승인 및 점용승인취소처분의 경위 1) 소외 C은 1994. 1. 21. 충북 진천군 D 전 2,236㎡ 충북 진천군 D 전 2,236㎡는 2002. 6. 20. F 전 1,007㎡로 분할되면서 그 면적이 1,229㎡로 축소되었고, 2003. 4. 10.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에 접한, 분할 전 충북 진천군 E 구거 10,516㎡ 분할 전 충북 진천군 E 구거 10,516㎡은 2007. 7. 20. 위 E 구거 7,126㎡ 및 G 구거 3,390㎡로 분할되었다. 중 397㎡에 관하여 농지 사용 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1999. 3. 16. 위 D 전 2,236㎡를 매수한 후, 원고는 2010. 8. 25. 소외 주식회사 H에게 ‘분할된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1,229㎡’를 매도하였다.

위 C이 위 E 구거 10,516㎡ 중 397㎡에 관하여 받은 사용승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사용승인을 ‘원고의 점용승인’이라 한다). 3) 원고는 2000. 11. 28.부터 2004. 12. 30.까지, 2005. 1. 12.부터 2008. 12. 30.까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4번에 걸쳐 점용승인을 갱신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경 있었던 지적 경계 정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점용승인 부분과 원고 소유의 토지 사이에 연접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점용승인을 취소하였다. 4)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원고의 점용승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수령하였으나, 2014. 12. 4. 위와 같이 원고의 점용승인을 취소하면서 취소일로부터 5년 내의 점용료를 환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처분 및 건축신고의 수리 1)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 한다

)은 충북 진천군 I 임야 44,728㎡, J 임야 1,0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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