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서울 강서구 H 구거 47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이 사건 구거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1998. 1.경부터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얻은 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구거 점용사용기간 갱신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구거의 일부를 사용하여 왔다.
다. 서울 강서구 F 종교용지 355㎡의 소유자인 I종교단체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도 199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대하여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였으나, 2009. 12. 31. 이후 새로이 연정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점용사용허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라.
현재 서울 강서구 B(점용사용기간 2012. 12. 1.부터 2015. 12. 31.까지), C(점용사용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D(점용사용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E(점용사용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G(점용사용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각 토지 소유자들이 2014. 7. 18.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서(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구거를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거 부근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K의 거주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관계법령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