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764,600원, 원고 B에게 4,946,800원, 원고 C에게 15,481,200원, 원고 D에게 26,69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E지구 도시개발사업 - 고시 : 2011. 8. 12. 충청북도고시 F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13. 8. 20.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10. 19.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아 래 - 수용 대상토지 소유자 평가금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충북 진천군 G H 전 3,582 A 394,020,000 2 I 잡 990 168,795,000 3 J 전 2,056 190,180,000 4 K 전 698 64,565,000 5 L 전 704 65,120,000 소 계 882,680,000 6 M 전 664 B 85,988,000 7 N 답 2,037 C 228,144,000 8 O 전 397 D 22,033,500 9 P 임야 12,298 350,493,000 소 계 372,526,50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다. 2014. 1. 23.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아 래 - 수용 대상토지 소유자 평가금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충북 진천군 G H 전 3,582 A 397,602,000 2 I 잡 990 170,280,000 3 J 전 2,056 191,824,800 4 K 전 698 65,123,400 5 L 전 704 65,683,200 소 계 890,513,400 6 M 전 664 B 86,685,200 7 N 답 2,037 C 230,995,800 8 O 전 397 D 22,331,250 9 P 임야 12,298 356,027,100 소 계 378,358,35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