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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0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임야 44,728㎡, D 임야 1,0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7. 4. 10. 진천군수에게 이 사건 임야에 야영장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7. 6. 14.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또 공로에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소유의 충북 진천군 E 구거 3,390㎡(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를 지나가야 하는데, 원고는 2017. 4. 18. 진천군수로부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5㎡에 대하여 ‘사용목적: 야영장 진출입로, 승인기간 : 2017. 1. 1. ~ 2026. 12. 31.’로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진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인 F소하천상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 부근(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아니다)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야영장시설 신축 공사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이 방해가 되었다.

이에 원고의 민원에 따라, 진천군수는 피고에게 2017. 11. 24.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는 진천군수로부터 재차 2017. 12. 29.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2018. 3. 31.에야 이를 이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원고의 야영장 시설 설치 작업 및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진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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