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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1: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뜯어내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의 가위(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얼굴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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