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회사' 내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 파이프렌치로 그 곳 의자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