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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6나2036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앤콘스(이하 ‘에스앤콘스’)는 2014. 3. 6.경 피고로부터 양주시 B 지상 ‘C 태양광 발전소 발전 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대금 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3. 6.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2014. 4.경 위 구조물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조물 공사’). 나.

원고는 2014. 5. 30.경 에스앤콘스와 사이에 대금 97,025,830원에 태양광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6. 11.까지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34,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3075호로 에스앤콘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조물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원을 가압류하고, 같은 지원 2014가단17577호로 에스앤콘스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스앤콘스)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5.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에스앤콘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조물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294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8. 위 법원으로부터'1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5,117,808원은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청구금액 35,117,808원의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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