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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08128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B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4081)를 제기하여, 2014. 10. 6. 위 법원으로부터 별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12. 24.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801866)을 받고, 2013. 12. 27. 피고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5.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4328)을 받고, 2014. 12. 10. 피고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 나. A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A은 2012. 4. 12. B을 주피보험자, 만기 수익자는 A으로 하여, 피고의 스마트Ⅴ 저축 보험에 가입하였다.

2) C은 2014. 2. 12.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765)을 받고, 2014. 2. 18.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기초한 진술최고 신청도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진술최고서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진술최고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는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2014. 3. 5.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중 7,779,904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A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4)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

)는 2014. 4.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2158 을 받고, 2014. 4. 7.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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