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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8 2017노30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약 2,500만 원이므로 원심은 위 2,500만 원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2,78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는 1,980만 원[= 월 330만 원(= 임 대료 250만 원 관리비 80만 원) × 6개월 ]으로, 2016.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는 800만 원[= 월 200만 원(= 임 대료 165만 원 관리비 35만 원) × 4개월 ]으로 산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2,780만 원(= 1,980만 원 800만 원) 의 추징을 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 약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달리 원심의 위 추징이 위법 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과 2006년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A 등이 법률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들에게 변호 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위 A 등이 취급한 법률 사무의 건수가 총 217회이며 그 수임료도 합계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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