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4282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890,000 원 및 2020....

이유

갑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2017년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원고가 6/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원고의 딸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해 오다가 2019. 1. 1. 다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21.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 B은 보증금 3,500만 원을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2019. 1. 1.부터 보증금 지급 시까지 이자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8년 분 임대료 중 1,449만 원을, 2019년 임대료 중 350만 원을 각각 미납하고 있었고,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1, 2월 분 임대료 등 합계 740만 원( 임 대료 2월 분 660만 원 보증금 이자 2월 분 80만 원 )까지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20. 5. 6.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 B은 2020. 8.까지 미납 임대료 등으로 합계 2,3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다. ,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로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