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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추징금에 대하여) ① 비록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은 2015년 3월부터 2017. 4. 18. 자 변호인 의견서 제 3 쪽 제 14 행의 ‘2014. 3.부터’ 는 ‘2015. 3.부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같은 해 5월까지 공범인 게임운영업자에게 임대료 및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020만 원(= 임 대료 1억 5,000만 원 서버 관리비 1,020만 원) 을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1억 6,020만 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또한,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포 통장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돈 합계 3,290만 원 및 게임운영업자에게 게임 물 계정 등록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돈 합계 1,039만 원 역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공범인 게임운영업자에게 임대료 및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020만 원(= 임 대료 1억 5,000만 원 서버 관리비 1,020만 원) 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의 추정에 불과할 뿐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만 추징을 하고 위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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