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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95
임대료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 서울 마포구 E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G( 원고 대표이사 F의 어머니이다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 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전기료, 가스 비, 수도 비용은 원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작운영계약’ 이라 한다). 1. 본건은 빌딩 1 층 영업 운영을 위한 원고와 피고의 합작운영에 대한 계약서이다.

2. 피고는 빌딩 1 층 영업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월 5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을 운영이 시작하기 전 선지급하고, 월 임대료는 건물주에게,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가 인정한 통장에 입금한다.

3. 합작운영은 원고( 주식회사 A) 명의로 공동운영한다.

5. 피고가 1 층 영업에 필요한 인원의 선발과 인건비, 판매제품의 구매비용, 필요한 식 자재 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공적 경비를 부담한다.

12. 1 층 영업의 1차 영업기간( 영업 시작을 기준으로 1개월), 그리고 그 후의 영업기간 동안 행해진 영업의 실적이 흑자일 경우, 그 이익은 원고와 피고가 50:50 의 기준으로 분배한다( 피고의 초기 투자비 제외)

다. 피고는 2017. 7. 21. 경 이 사건 합작운영계약에 따른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에게 ① 2017. 7. 28. ‘ 임 대료, 관리비, 주류대금, 직원 임금, 식 자재 등 1 층 영업 개시 일로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을 피고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는 메모를, ② 2017. 9. 16. ‘9 월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잔금 600만 원을 2017. 9. 20.까지 원고에게 지불한다‘ 는 지불 각서를, ③ 2017. 11. 30.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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