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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4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869,610원 상당의 B A6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276,100원의 조건으로 리스(시설대여)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7.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 리스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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