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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9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폭행치상 등 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울산 북구 C 1층 피고인의 아내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A8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D, 약정기간 60개월, 매월 리스료 1회는 3,612,342원, 2회부터는 2,605,845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2014. 8. 18.자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리스계약 해지통보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시설대여(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재판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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