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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5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전시장에서 딸인 D를 통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 KB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52,766,800원 상당의 E 벤츠 C22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0. 10.부터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1,262,6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2. 10.경까지 6회의 리스료 만을 납부한 채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3. 말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약정서

1. 거래내역서

1. 리스약정 해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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