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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6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2, 5...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4.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D에 자금을 넣었는데 그 자금을 그 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기일이 연장되어 대환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환하는데 사용하고 2월 24일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자금을 넣은 적이 없었고 그 회사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던

E 부회장이 F에 부담하는 채무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피해 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D에 들어간 자금의 대환을 위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D의 유상 증자 납입 기일이 연기되었고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6.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 럭키 아파트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거래 정지된 주식 중 아이디에 스라는 좋은 주식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2월 말에 돈을 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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