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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21 2012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골 농가의 경우 대부분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가 안으로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7장, 현금 83,000원 등 합계 783,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중순경부터 2012. 7.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93,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휘발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및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표사본

1. 현장검증사진(여죄)

1. 압수된 진주목걸이 1개(증 제1호), 진주금반지 1개(증 제2호), 은반지 1개(증 제3호), 현금(500원 주화 10개, 100원 주화 11개, 50원 주화 10개, 10원 주화 8개) 39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상당 기간 동안 동종의 수법으로 절취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일부 회복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주의력결핍 및 행동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한 가족 내부의 갈등, 사회적응의 곤란 등이 범행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로 처벌받은 것이 처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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