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9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8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89.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9.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1:00경 서울 광진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101호 창문 가림막과 방범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193,940원, 안방화장대 패물함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3,94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 20.경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546,9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일 수법 사건검색으로 특정된 여죄 확인),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귀금속 매입내역(O 장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