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망 F은 1965. 6. 28. 경남 거창군 G 답 2,724㎡(위 토지는 2012.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F은 1992. 6.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자녀인 원고들(상속분 각 9/36) 및 장남 N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인들인 며느리 H(상속분 3/36), 손자녀 I, J, K(상속분 각 2/36)이며, 위 상속인들은 2015. 7.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2. 6.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12. 11.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을 승낙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피고 D은 2016. 12. 3. H, I, J,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합계 9/36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2016. 12.경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가단11566)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10. 11.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D에게 1/4, 원고들에게 각 1/4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D은 위 조정에 따라 2017. 10.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O)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2018. 10. 4. 원고 B에게 매각되었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과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