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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3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B은 망 C과 망 D(2015. 12. 27. 사망)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들이 망 C과 망 E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에 B은 울산지방법원 2009드단198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2. ‘B과 망 E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망 D으로 정정한 다음, 2016. 7. 11. 망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답 4,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드단806호)를 제기하여 2016. 8. 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한편, 2016. 11. 9.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각 1/4 지분)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6.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7. 3. 10.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취득세 5,780,360원, 농어촌특별세 276,060원, 지방교육세 414,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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