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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2 2015가단9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업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접대하고 성매매를 해오다가 2009. 8.말경부터 2009. 11.경까지 소외 C 등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소속되어 그 보도방에서 지정하는 유흥업소에 나가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3.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1.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28.경 1,000만 원, 2009. 12. 13. 1,200만 원을 대여하여 총 2,2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도방업주로부터 선불금으로 500만 원과 이후 90만 을 받아 총 59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보도방업주의 강요에 의하여 ‘채권자’란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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