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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노4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및 추징, 제2 원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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