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을 방문하고 범죄를 시인하여 이를 자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