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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을 방문하고 범죄를 시인하여 이를 자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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