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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0: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계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을 태도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진단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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