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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90에 있는 동수역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부평남부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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