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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83 판결
[사기][공1985.6.15.(754),820]
판시사항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건 증거로 채용된 바 없으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도박사실 및 현금의 차용,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기재 외에 구체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기재가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모자의 일인인 공소외 인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의 사용을 사전에 은연중 피고인 등에게 시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적용에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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