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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1고정2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4. 17:00경 대구 북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연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인 ‘자연의바다업’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이를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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