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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4.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F주점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엄지손가락에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사포조각을 화투 뒷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피고인 A은 화투 패를 읽은 피고인 B가 지시하는 곳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 G, 피해자 H 등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투 뒷면 표시 분석 노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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