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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0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6.경 세례를 받고 ‘B종교단체’의 교도로서 종교활동을 해 왔으며, 위 종교의 교리에 따라 집총 및 군사활동 거부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9. 오전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2012. 7. 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육군 제35사단에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문,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내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 국제법규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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