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6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국방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