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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였는바, 양식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UN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극제법규에 해당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 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⑵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은"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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