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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0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4.까지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하니 이에 응하라는 통지를 받고, 소집일자인 2013. 4. 4.에서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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