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B, 502동 1404호에서, 2016. 6. 9.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6. 12.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 통지, 통지서 배달증명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