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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1.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상습 절도죄로 변경되어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7:47 경 서울 중구 C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청소원이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지점장 실 )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 원권 80매, 10,000 원권 100 매 및 백화점 상품권 100,000 원권 20매 등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내사, 2016. 9. 27. 발생지 CCTV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발생지 및 역동 선 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 제 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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