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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0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의 문짝을 발로 걷어차 위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CCTV 영상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불안을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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