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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냉장고에서 임의로 소주를 꺼 내 마시고, 피해자 D이 나갈 것을 요구하자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으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대 국 2개,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순대 국 1 그릇, 소주 4 병, 귤 1 박스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막걸리 3 병, 오징어 포 1개 등을 집어 들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K( 여, 48세 )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K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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