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각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18:14 경 위 F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알 카 펜 1통, 쌍화탕 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19:26 경 위 F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투 캅스 정 1통, 판 콜 에스 캡슐 1통, 쌍화탕 1 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C, A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각 고발장
1. 녹화 CD, CD( 동 영상)
1. 수사보고( 의약품 판매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구 약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약사법’ 이라 한다)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약사법 제 97 조,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