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정10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약국' 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12:00 경 위 'D 약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약국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 어제 밤부터 콧물하고 재채기가 나오거든요’ 라는 증상을 듣고 위 손님에게 “2 알씩 드세요
” 라며 진열대에 있는 일반의약품인 ' 그날엔 노즈' 2 갑을 4,000원에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고서
1. 증거자료 및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