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3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D은 위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6. 1. 18. 07:55 경 위 C 약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트리 스펜 1통, 통 키 파에 이정 1통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약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담당공무원 보충 진술서, 고발장
1. 확인서
1. 약국 등록 대장
1. 민원 신고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