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91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남편으로서 위 약국 운영 관련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 14:16 경 위 약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라니 탄 정 1통을 3,000원에 판매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약국의 개설 약사로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 발상 사본
1. 수사보고( 고발인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수사),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영상을 저장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 44조 제 1 항,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