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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16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23:5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모이라고 한 후,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나하고는 왜 안 마셔”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3대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칼로 찌르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자 위 피해자를 뒤쫓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돌아온 후,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이를 보고 기숙사로 도망가자 뒤 따라가 위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한 다음,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5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범행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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