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82』 피고인은 2017. 12. 6. 17:20 경 부산 남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발전기 제작 미수금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무실을 찾아 가 위 사무실에 남자 직원 2명, 여자 직원 2명 등이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약 20분 동안 “ 돈을 내놔 라, 사장 나와라, 개새끼” 등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비닐봉지에 담아 간 폐 미션 오일을 사무실 바닥에 흐르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들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2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0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2018 고단 1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