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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1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9. 15: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시각장애자인 자신의 어깨를 부딪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장애인용 지팡이를 마구 휘둘러서 옆에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대만 의 얼굴을 맞히어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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