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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6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4년 전 결혼한 부부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한편 피해자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에서 나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03. 1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739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해 벨을 누르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와 “ 어디 겁 대가리 없이 집에 찾아와” 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서 “ 나는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너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경찰관이 오면 거실 유리창에 다가 머리 박고 죽을 줄 알아, 만나는 남자한테 얼른 전화해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 어 쭈 개기는 거냐

” 라며 테이블에 있던 중식 도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때려 약 5cm 의 상처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자 상흔, 현장, 흉기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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