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30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등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새로운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 금은 위 임금 등 지급에 사용되었다) 당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