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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마지막 까지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용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경영사정상 도저히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 임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그리고 임금 등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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